고용·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계약기간중 인상이 가능할까요

만약 계약서에 월급 기준이 마련되어있고 사인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할때, 제 역량이 늘어서 1년 안에 월급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월급 오르는게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언제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역량이 상당하여 단기간 회사에 성과를 가져다 준 경우라면 임금 인상에 관한 어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기간 내더라도 임금 인상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성과를 증명하여 월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월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으므로,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설득력 있게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가면 해당 기간동안 인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올려준다면 모를까...연중 연봉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나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임금체계가 규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중에 즉흥적으로 올리는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업무성과가 있다면 특별 보너스나 포상금을 요청해보는게 가능성이 높습니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 도중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임금 약정을 합니다.

    2. 한번 한 임금 약정은 다음 임금 협상 전에는 사용자가 잘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회사에 많은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임금 인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역량이 향상되어 임금에 대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청에 대해 수용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면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으나 신장된 역량만큼의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함에 있어서는 강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