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귀하가 위법하거나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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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채용 당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무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므로, 경력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을 강요하는 병원의 방침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우선 2019년 당시의 채용 공고문과 합격 통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취업규칙 변경 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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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취업 희망 지역에 따라 관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40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자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구직 등록과 특강 참여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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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채 실 근로시간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주 56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 시간은 약 278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243시간으로 동결한 계약은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 및 제17조 위반인 근로조건 일방 변경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누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된 시급이 제26조 등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유급 시간을 그대로 둔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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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2년 미만이라도 일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년 단위가 아닌 전체 근속 일수가 중요하며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가 적은 달(예: 2월 포함)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유리하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시점을 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하시는 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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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행정해석은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 고정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공휴일 중복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유급 보장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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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시간 기준은 수당 발생의 최소 요건이며,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5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15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비례한 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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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계산이 안돼네요..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급여는 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시 유급 연차와 주휴일은 모두 포함되므로 2026년 9월경에는 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므로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당한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알바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24를 통해 정확한 피보험 기간을 확인하신 후 사업주에게 휴직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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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퇴사 시 정산받기로 한 5일분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당 청구권이 확정되었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은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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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내용포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가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년 근속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보낸 메시지를 철저히 보관하시고 자발적 사직서 작성은 지양하시되 필요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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