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는 사건별 일시, 발언, 목격자, 피해를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전화 녹음, 통화기록, 문자, 진료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 증인은 이해관계와 현장 목격여부를 근거로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담당자에게 “증인들이 신고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따져 달라”고 말하십시오.본인이 직접 받은 전화라면 통화녹음 원본, 통화내역 화면, 녹취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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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이 이상합니다. 1년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거하여 2025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1년간 근무를 마치면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위해 8월 13일까지 근무 후 8월 14일을 퇴사일로 설정하거나 며칠간 계약을 연장하여 1년을 확실히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사용자의 연장 제안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잇으므로 퇴사 전 사용자와 이직 사유를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약 기간인 2025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는 정확히 1년(365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누락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며,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거절했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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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려고 회사에 요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17일 계약종료라면 8월 18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9월 초 신고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면 7일 대기기간과 최초 지급일이 함께 늦어집니다. 회사에는 상실신고의 조기 처리와 이작확인서 발급을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서류가 미처리된 경우에도 8월 18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우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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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되며, 35세 미만 청년에게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청년층을 위한 실업부조 성격의 지원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반복 수급에 의한 이직 촉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업인정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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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다음날바로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8월 31일이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은 신청 전에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신청후의 대기기간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먼저 완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는 상실신고와 권고사직 사유가 기재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 서류가 늦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자격 결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른 7일의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대기기간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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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는 강행규정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관계 없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3년 근속시 가산연차를 포함한 법정휴가권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연차 미부여 조항은 동법 15조에 따라 무효이며 지난 3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정산이나 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시에 미지급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가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법정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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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근무에는 근무 도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준비, 출석부 정리, 학부모 연락, 학생 대기를 하는 공백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학원 밖 외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실제 휴게가 없었다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전부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합니다.대법원도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대기·휴식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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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2 등에 의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정 근로시간ㅇ르 기준으로 하되 변동시 이직 전 4주 평균을 산출하며 7.5시간과 같은 소수점 기재가 허용됩니다.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행정 지침상 올림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과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철저히 대조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사업주에게 수정을 명령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나 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에 따라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닌 올림)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실제 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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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 2에 의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입사전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현 직장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입사 전 출산을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동법 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6월 1일 출산 후 아직 120일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휴가를 신청하여 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 및 육아 참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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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연장근로 없이 기본급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고정OT비는 실질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시 법 2조 2항에 따른 통상임금 최저보장 기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금 산정시에도 고정OT비가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미달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도입 전후로 총액에 변동이 없고 실제 초과 근로도 없다면, 고정 OT비는 월급 보전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과소 산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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