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스케쥴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근무 스케줄상 토요일과 월요일이 근무일이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므로 근무 시 각각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더 주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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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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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신고를 통해 받으신 400만 원은 아마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통한 일부 금액이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일부 변제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 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이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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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3.1일 3.2일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 1일(삼일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며, 3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3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두 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과 2일 근무 모두에 대해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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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관련 질문!!! 악덕 사업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그 사장이 다른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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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급여, 근무 관련 법 종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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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귀하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더라도, 공단이 공상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외에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진단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해당 부상이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여 추가 요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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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4대보험관련 계약서작성 이전기간까지 인정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근무 시간/장소 구속), 주간 미팅과 업무 보고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소유의 교구만 사용해야 했던 점은 질문자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질문자가 아플 때 본인이 직접 대행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른 강사를 배치했다는 점은 업무의 독립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3.3%) 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퇴사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고 판단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지휘·감독의 증거들을 보완하여 다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주 15시간 이상 명시)는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프리랜서'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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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전체 항목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등 6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귀하의 통장에 '실수령액'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이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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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는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말씀하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못 할 시 하루 8만원 계산"이라는 조항은 전형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돈을 물어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200만원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과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실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하여 200만원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귀하의 발목 수술 후유증은 민사 소송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체력 부족, 부상 등)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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