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거나 지급받은 연차보상비가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6년 퇴직 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퇴직 전 이미 수당권이 확정된 작년분 연차수당만이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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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마감 후에 행해지는 정리 업무는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추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원래의 시급만큼 추가 시간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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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7년 가까운 반복 갱신 이력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형성하며 임신이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문제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지 근로자의 휴직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고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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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정정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봉사명령 수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기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상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1일 82,560원)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한다면 즉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시고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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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전 민사소송 신체감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예정이라면 장해등급 판정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위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산재법상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시점에 맞추어 신체감정을 진행하면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재 보험급여는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장해급여 수령 후 감정을 받으면 금액 산정이 명확해지지만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가 산재 등급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주치의를 통해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산재 장해등급은 9급을 받았으나 민사소송 신체감정에서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도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공단의 판정 기준과 법원의 감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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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1일 근무시간인 4시간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눈 비례 시간(귀하의 경우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하면 약 990,720원이 산출되며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 20일)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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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일하면 월급안주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미지급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거나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동거하는 친족 외에 외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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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증명하고 근로계약서로 상세 직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는 관계 기관에 신고된 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정관리자 선임 기록을 통해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은행의 직무능력인정서나 과거 직무교육 수료증을 활용하면 이전 회사의 도움 없이도 전문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이메일이나 보고서 등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도 경력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퇴사 후 3년까지 유지되므로 법적 청구권 행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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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인청구중 세무서에서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0.9%)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실 필요가 없으며,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24개월 내 180일)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방해에 개의치마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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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에 신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신청 전 반드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해주었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진단서 (항암 치료 및 장기 요양 필요성 명시), 사업주 확인서 (휴가/휴직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퇴직 경위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다른 가족의 생업, 질병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신청 시점에는 "간병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간병인 고용, 다른 가족으로 교체, 어머님의 상태 호전 등)하거나 의사의 소견서(치료 후 구직활동 가능)를 제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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