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있나요?

행정소송은 부담되서 공단의 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대신 인권위에 민원 제기하면 인권위 답변이 강제력 있나요?

공단의 행정심판에 심사청구했는데 높은 확률로 불승인 될 것 같습니다

복무중 공상승인 받았는데 그 기간이 짧고 공상기간연장에 불승인 받아 이의신청 했지만 동료직원들 말로는 거의 반려된다고 합니다

치료기간 진단서 기간은 길지만 인권위에 제기하면 인권위 답변이 저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공단에 강제력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귀하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더라도, 공단이 공상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외에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단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해당 부상이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여 추가 요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단의 처분 자체에 대해 인권위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불복수단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의 결정 또는 권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없으며 공단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 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공단이 이의신청을 인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참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