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코드 23-8로 해고해도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절차상 30일 전 예고(또는 수당 지급)만 준수한다면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금 단절 리스크가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권고사직 형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현재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고용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직(코드 23번)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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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대표맘대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특히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연장 등 불리한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약 대표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보통 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이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빨간 날(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연차 사용 제한, 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실 미설치 등의 증거(근무지 일지, 사진, 녹취 등)를 모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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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한 기본유급휴일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번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이 토요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일에 실제로 근무를 시켰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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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퇴사사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순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통보 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업무 스타일 차이'를 객관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사유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전 사전 통보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을 주는 배려이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확실한 의사표시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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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2024년 1월 수령 후 2026년 6월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이므로 지급 제한 기간(2년)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다면 2027년 6월에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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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퇴사 압박 및 신체적 폭행 및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보유하신 녹음 파일과 함께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시어,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산재 신청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에 피멍이 들고 3주째 통증이 지속된다면 형법상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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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하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신고는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 집행(급여 이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질 경우, 세무 조사나 고용노동부 점검 시 실제 근로 관계를 의심받거나 허위 신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남을 수 있으나, 본인 명의의 급여 수령 내역이 없으므로 추후 대출 신청, 전세자금 지원, 혹은 경력 증명 시 실제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추후 근로자가 "나는 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비록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채무 압류 등)으로 타인 명의 수령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엄격히 인정되는 경우(의식불명 등)가 아니라면 사자에 의한 수령조차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시고, 만약 계좌 압류 등의 문제라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뒤 현금 수령 영수증(지급 확인서)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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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과 잘못들어온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산하신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기본급 산정: 47.5시간 × 10,320원 = 490,200원 (정당)휴일가산수당: 9시간(휴일근로) × 10,320원 × 0.5(가산율) = 46,440원 (정당)합계(세전): 536,640원세후 금액(3.3% 공제 시): 536,640원 × 0.967 = 518,931원 (약 518,950원으로 귀하의 계산과 일치)주휴수당 미발생 사유: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9.5시간(47.5시간 / 5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포괄적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근무 기록만 확실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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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이면 어떻게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10% 이내)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귀하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계약'을 입증할 서면 근거가 없으며, 구두로만 90% 지급을 합의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수습 감액 규정 적용이 불가하니, 163.5시간에 대한 100% 임금(최저시급 기준 약 1,687,32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90%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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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근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은 주 15시간 미만 조건에 부합하므로, 수입이 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신청 기간 중에 소득 활동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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