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일 부여된 2개의 연차는 1년 미만 근로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 11개 중 잔여분으로 보이며, 실제 입사 1주년이 되는 7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가 법적으로 새롭게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총 26개)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비례 정산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하루라도 더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는 순간 15일의 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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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여가 다를경우 3.3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불법,근로소득이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질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형식을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신고는 보험료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위장 계약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향후 퇴직금이나 수당 관련 분쟁 및 보험료 소급 징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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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병가 사용했는데 휴직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간의 단기 병가는 장기 휴직과 달리 4대보험 휴직 신고나 보험료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보험 유예 제도는 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근로 중단 시 활용되므로, 별도의 공단 신고 없이 사내 급여 정산 과정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병가를 무급 결근으로 처리할지 혹은 근로자 동의 하에 유급 연차로 대체할지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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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도안주는데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근무하시고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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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 미만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다만 연금은 노사 합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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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정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정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3개월분의 일수를 분모로 삼되 실제 받은 임금만을 분자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1년의 근속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한다면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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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로 근무할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이 확보되어 업무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효율성은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5일의 근무량을 4일 이내에 한다면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보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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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했는데 급여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충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 기준 6시간분(1.5배)의 임금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여 특정 평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 대체를 실시했다면 가산수당 없이 1:1 비율로 휴무일만 조정되어 추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분을 포함한 1.5배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임금체불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한 4시간분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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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하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은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단축된 퇴근 시간 이후의 모든 근로는 법정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기존 포괄임금제에서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단축 전 근로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단축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법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따라서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1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공제 없이 즉시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에는 고정연장수당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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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소급 서명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실업급여 약속은 구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부당처우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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