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특정 주에 대타 근무를 포함해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계약서상 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사측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주휴수당을 받은 것은 사장님이 호의로 지급했거나 해당 기간에 한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예: 주 16시간 등)으로 공식적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되면, 대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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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장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의 날인란에 정자로 이름을 쓰시고 본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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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최종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관련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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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확인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전산으로 등록하는 서류이지만, '반려'는 고용센터 측에서 서류의 요건이 맞지 않아 되돌려 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왜 반려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서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 직장에 재접수를 요청하십시오. 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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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일 투표하고 출근하면 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내일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 투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1시간에 대해 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한 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내일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 투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1시간에 대해 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한 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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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충일(6월 6일)이나 신정(1월 1일) 같은 날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로 분류되어 한동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최근 시행령이 추가 개정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모든 국가공휴일이 국경일인 것은 아니기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날짜는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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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갯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총 발생 9개에서 이미 준 4개와 사용한 3.5개를 뺀 나머지 1.5개분을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4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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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년이 되는데 월차 연차 구분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전환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 기준(회계연도)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는 삭감되지 않고 모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분은 연말정산이 아닌 현금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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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의날 수당 추가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분이 5월 1일(근로자의 날)인 금요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신 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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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임급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몇 주 전에 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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