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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젠가부터딸기를좋아하는루피
제목 그대로입니당!!
대부분의 빨간날은 대체공휴일이 있는 걸로 알아서요!!
국가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욥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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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6월 6일)이나 신정(1월 1일) 같은 날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로 분류되어 한동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최근 시행령이 추가 개정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모든 국가공휴일이 국경일인 것은 아니기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날짜는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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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이는 입법자(내지 규정 제정권자)의 결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해진 휴일에 한하여 발생하는데, 현충일은 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현행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충일은 현재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