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어 있는 직장(본업)과 부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내부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기업은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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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의 중간 입사자에 대한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의 도중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변경 전과 후의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수습 기간 (6월 1일 ~ 6월 14일):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정규직 기간 (6월 15일 ~ 6월 30일): 월 급여 260만 원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일할 계산 공식 예시: (변경 전 월급 × 해당 기간 / 월 일수) + (변경 후 월급 × 해당 기간 / 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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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즉, 일을 시작하기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또는 시용) 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 종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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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남은 모든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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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복 퇴사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퇴사를 이유로 중고 근무복 값을 청구하고 물건까지 뺏어가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약 예정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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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상사의 태도로 인해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있는 상급자의 윽박지름, 짜증,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고함 및 30분 이상의 언성 높인 질책 등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보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윽박지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로환경 악화"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녹취나 일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퇴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즉시 가능하므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셔도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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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사업자연락처변경. 찾을길없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동포털)을 통해 오야지와 직상 수급인(원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연락 두절이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한도)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오야지)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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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알고 계신 15개는 1년 근무의 대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맞으며, 입사 후 1년 미만 때 발생한 11개(또는 회사 규정상 12개)와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6월 초 퇴사 시에는 남은 6개와 새로 생긴 15개를 합친 21개(회사 규정 기준) 혹은 법정 기준인 20개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쌓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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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후 월급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일한 날짜에 대한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에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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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일정하지않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나 시간이 유동적이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정규직, 알바, 일용직 등)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주점(술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무 시간이 매주 달랐어도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끊어서 해당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들만 모두 합산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15시간 이상인 주'의 총합이 52주(1년)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기준)3. 제공해주신 급여 내역을 시급(13,000원)으로 나누어 월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추정해 보면 전체 재직 기간(약 1년 13일) 중 상당수 기간이 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일부 달(5월, 7월, 9월 등)은 주당 15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수급권과 무관합니다.4. 퇴직금 산정내역서와 계산 과정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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