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후 계약직 근무 및 정규직 전환' 형태의 계약 구조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3개월 수습 종료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1년 만료 시에는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평가나 절차로 종료되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수습 기간 만료 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정당성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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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안해주는 회사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신규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귀하를 단톡방에서 강퇴시키며, 업무 지시(장부 정산 문자 등)를 취소한 것은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를 미루며 금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구인 공고와 업무 배제 정황을 근거로 "회사가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주장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편 폭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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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손해(비급여 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가 안전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사고 발생에 귀하의 부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시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적극적 손해로 산재에서 보전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실비 및 향후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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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분할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6일에 3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이 쌓여 최종 휴가 종료일 전날까지 합산 180일을 넘긴다면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용한 모든 날짜에 대해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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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예외 사유인 고령자, 프로젝트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채운 뒤 다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법적으로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연장을 거듭하여 6년을 채우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만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결원 대체, 학업 및 직업훈련,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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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정년연장추진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하여 현재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잠잠한 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노동계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정년연장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2~4년 정도의 기간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뉴스가 없으나 국회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 맞춰 65세로 연장하는 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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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도중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입사일을 8월 1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미 받은 최종합격 통지서나 증빙 가능한 메시지 등은 법적으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최종합격 통지, 메세지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거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채용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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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나와서 일했다면, 월급 외에 ①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 ②휴일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1.5배(150%)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전에 고지된 대로 4시간만 근무했다면, [4시간 × 통상시급 × 1.5]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 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9시간 근무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휴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해당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예: 4시간 × 시급 × 1.5)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적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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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 환경의 변화 없이 사업주만 바뀐 것은 영업양도로 봅니다. 법적으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전 사장과 맺었던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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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세금 처리를 '프리랜서(3.3%)' 방식으로 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 만약 회사가 소득 신고를 했다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3.3%를 떼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관계를 입증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이 조사를 통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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