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에는 연차 15일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7월까지 계약이 끊기지 않는다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7년 7월까지 법정 발생일수가 총 41일입니다. 회사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2027년도 15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전에 2027년도 부여일수와 퇴직시 재정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회사에 “2027년 1월 1일 부여일수”와 “2027년 7월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연차관리규정에 퇴직 시 재산정·초과사용분 공제 조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7년 1월 1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라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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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 알려주실분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임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의 경우세전 약 155만원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령하신 109만원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5일의 휴일을 제외했거나 포괄임금제 수당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사측에 상세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산정근거를 확인하시고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7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에 퇴사했다면, 실제 재직한 기간인 15일에 대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귀하의 세전 월급 320만 원에 대입하면 약 1,548,387원(3,200,000원 ÷ 31일 × 15일이 세전 임금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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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근무 시 연차 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7월까지 근무한다면 2026년에 받은 연차 15일 만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2027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가 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 9일은 원래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용기간이 남은 일수는 사용을 요청하고 이미 기간이 지난 일수는 미사용수당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부여된 각 15일에 월단위 연차가 포함됐는지는 회사의 연차 산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에는 ① 2025년 1월 1일 부여한 15일의 산정 근거, ② 첫해 월 단위 연차 9일의 발생일과 사용기한, ③ 2027년도 연차 부여 예정일, ④ 퇴직 시 재정산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연차대장, 사용신청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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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치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이틀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약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시간은 동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2일 근무자는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모로 과도한 공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삭감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노동포털을 통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약정한 연봉 37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출하면 약 308만 원이며, 이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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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X, 근로도중 사전 고지 없이 고용보험 만료 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15조 및 118조에 의거 실제와 다른 자격상실 신고는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법행위입니다. 개인 사유로 기재된 허위 기록은 추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피보험 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는 동법 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상실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유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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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유급휴가 15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지켜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분이 퇴직시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되는지는 계약서와 회사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일을 일괄 부여하고 3일만 사용했다면 우선 잔여 12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지급 약정이나 종전 정산 사례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회사가 종전 퇴직자에게 계속 정산해 왔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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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월급날 늦어지는 사장님.. 다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법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재직자에게도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상습적인 지각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사유가 됩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포털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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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기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6.5시간을 배정받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근거가 있습니다. 회사가 1주의 시작일을 정할 수는 있지만 연속된 7일 단위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무표는 월~일로 운영하면서 수당 계산만 1~7일로 나누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용자 지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됐다면 원래 확정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주간 근무표 및 조기퇴근 지시 내용을 첨부하여 노동청 주휴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고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간이 계산은 16.5시간 ÷ 5일 = 3.3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3.3시간 × 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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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날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도 임금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이미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원칙적으로 25일 내에 처리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액 입금되기 전에는 진정을 취하지 마시고 근무자료와 지급 약속 문자를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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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집한 PC로그와 교통 기록은 유효한 기초자료이나 업무지시내역이나 결과물 사본 등 실질적 근로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수급 인정 확률을 높입니다. 회사 측이 기록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일관된 근무일지나 동료 진술 등을 제시하면 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및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총 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C 로그기록은 전산상 업무 시작과 종료를 보여주어 신뢰도가 높으나 단순히 켜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과 교차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하이패스 기록은 출퇴근 이동 시간을 증빙하는 간접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며, PC 로그와 시간이 일치할 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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