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일때 공휴일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일제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10.5시간 휴일근로라면 8시간은 1.5배, 초과 2.5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댗와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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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신고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둬라'는 말과 근무 전면 배제가 해고인지 계약, 대화, 근무 관행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카톡과 근무표를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사직 의사가 없고 기존 방식대로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근무표에서 제외한 것이 해고인지와 그 사유·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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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사내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현격한 과중 업무 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수치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급자 면담시 다른 조와의 개관적 수치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량 조정을 요청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담 후 개선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사내 신고 및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 면담이나 정식 보고 없이 곧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먼저 사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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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는 투표 참여자가 아닌 동의 대상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경안을 사전에 제공하고 근로자끼리 자유롭게 논의 결정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면,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단순 확인 서명이나 개별 서명 수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자료를 보관하고 변경신고, 게시 절차를 진행하되, 신고만으로 동의 없는 변경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변경 전후 조문, 불이익 내용, 변경 이유, 시행예정일을 미리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개입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결정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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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 수령 중이라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중복수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군인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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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과 노무수령거부통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 사용계획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당 포기 서명으로 면책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일을 기관이 받아들였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회신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기관이 날짜를 정하여 기한 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변경 사용일을 협의하고 실제 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남은 연차는 사요촉진 절차와 노무수령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와 실제 휴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포기각서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연차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일반 연차라는 전제에서, 1차 촉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일을 정하지 않은 전부 또는 일부의 연차에 대해서는 기관이 사용일을 지정하여 10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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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계약작성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1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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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원장이라는 직책이나 교직원 관리 권한만으로 가입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지휘감독, 임금지급, 근태관리, 운영손익 부담 등을 종함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 사업주라면 근로자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결재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령이나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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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무급)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ㅏㄴ시 기준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므로 휴직 전 180일 유급 근로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사유는 '폐업', 기준기간 연장사유는 '육아휴직'으로 적고, 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 1년 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여 있었다면 기준기간 연장을 받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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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5일만으로 해고예고 없이 무보상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 사유와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 출근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자진퇴사로 임의 처리하지 말고 해고일과 정산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26조 제3호의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먼저 결근 날짜와 출근 의무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문자·메일 등으로 결근 사유와 복귀 의사를 확인하십시오. 답변 기한을 정해 출근 또는 소명을 요청하고, 근무표·출퇴근 기록·연락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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