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에서 신청하여 부정수급 환수 명령에 대해 감면이나 정정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즉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실업 인정이 되지 않으며 특히 VPN을 사용하여 국내 접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한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신혼여행이라는 사적인 사유로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여 인정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을 강행한 것은 실업인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평가받아 지급된 급여의 환수 근거가 됩니다.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부당함이나 감경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받으신 통지가 최종 처분 전 사전 안내 단계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당시 VPN을 사용한 행위가 급여를 가로채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제도 미숙지로 인한 판단 착오였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은 해외 체류 중에도 실제로 수행했던 구직 활동 내역과 해당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취업하여 성실히 재직 중이라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자 했던 진정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벌금이나 추가 징수 없이 단순 환수 안내만을 받았다면 이는 고용센터 측에서 사안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부분 환수될 수 있도록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성공'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참작 사유이므로 이를 강조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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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5개월 연체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쉬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없음을 증빙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예외 처리하거나 체납액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적인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로서 불규칙한 소득을 고려하여 공단에 본인의 실제 평균 수입을 재신고하고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공단에서도 압류 대신 분할 상환 등의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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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비용을 감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금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는 현 상황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분담 비율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체 공제액이 10% 수준인 점은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된 일반적인 범위로 보이나 세부 항목이 법정 요율을 준수하는지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떼어가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활용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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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이라도 인사·예산권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이사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는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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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B회사에 무보수 사내이사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나 이사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전혀 없고, 이름만 등재된 이른바 '이름만 걸어놓은 이사'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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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미납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 고소 (업무상 횡령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보험료 미납 내역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임금 지급 방식의 위반(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나 미납 사실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대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일 뿐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공단은 대표자가 벌금을 냈더라도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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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상으로 결근했는데 연차사용 했다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와 일수 등이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모 사망 시 유급 경조사 휴가 5일 부여'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가 아닌 경조사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회사에 별도의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에 유급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2년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유급 처리를 위해) 본인의 동의 하에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유급 병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차를 강제로 차감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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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2달 넘게 못받을때 .. 어케하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2~3개월간 급여를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고용주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고용주는 처벌의 압박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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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조건,연차 쓰는법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동시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중간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반복된다면, 15시간 이상인 주들만 따로 모아 그 합계가 52주(약 1년)를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생기면 그만큼 퇴직금 발생을 위한 '15시간 이상인 주'를 더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한 번에 며칠까지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연차 범위 내에서 몰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와 원래의 휴무일을 붙여서 여행을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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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19일에 "6월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자"고 통보받은 후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예고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그만하자"고 말을 꺼냈고, 질문자님은 6월 16일에 "계속 다닐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강한 퇴사 압박에 따른 수동적인 응대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임이 입증된다면, 30일 전 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장이 먼저 사직을 제안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라면 최소한 권고사직은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발언이 합의해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해고임을 확인하는 문자 기록을 남겨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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