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종료일이나 복직시 종료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실제 경위에 따라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계약만료 신고나 계약서 소급 작성은 피하고 원래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십시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도 회사가 기존 직원의 복귀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인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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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퇴사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용계약인지 계속 근로계약인지와 회사의 조기 종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무한 4일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고 회사가 손해 명목으로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근 전 연락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업무 전달 내용·급여 계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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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해고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를 모두 정상 근무하고 다음 주까지 재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2일분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132만원이 출근일 12일의 일당만 계산한 금액이라면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이므로 일당에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일당 11만원에 해당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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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더니 사업주가 이주뒤에 퇴사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20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와 달리 동의 없이 11월 4일에 고용관계를 끝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23조, 27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새 연차 15일의 발생일은 출근율 요건 충족시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기고, 실제 해고되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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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 금 전체가 작어중지되어 실제 근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단결근 때문이 아니라 한 주 전체 휴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부 날짜만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규칙에 따른 작업중지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이 자동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휴업수당 면제까지 적법하게 인정되고 별도 유급 약정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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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가 현장 마감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계속 고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두 직장의 자진퇴사 이력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안의 세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현장 종료, 계약종료 안내를 보관하고 실제 퇴사 사유대로 신고되도록 요청하세요. 2027년 1월 퇴사 예정이므로 최종 수급자격은 퇴사 당시 시행 법령과 실제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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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입사인데 2027년에 연차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10월 입사라면 법정 15일은 원칙적으로 2027년 10월의 입사 1주년 되는 날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2027년 1월 15일을 미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회사의 연차 부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선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입사 1년 전에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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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가해자에 구상권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해 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A사가 검토대상이며 피해자 소속 B사는 산재처리만으로 구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87조에 따라 공동 사업 수행관계 등에서는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사업장의 업무사 ㅇ위험을 공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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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입사 첫해 월별 연차 11일과 2026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 15일을 합한 일수입니다. 첫해 11일 중 미사용분은 적법한 사용촉진 등 면제 사유가 없다면 올해 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새로 발생한 15일은 계속 재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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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서류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인지 매년 갱신하는 급여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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