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주 근무가 3일로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제 근무한 2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정산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7일)의 존속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수요일 퇴사 시에는 해당 주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정산은 24시간에 4.8시간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2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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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년 7개월차에 그만 두고자 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계약서상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 실태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 재직 기간 2년 7개월 중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역산하여 합산한 결과가 총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사장님의 근무 기록은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십시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되 요건을 갖춘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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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차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출근을 막는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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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형 집게차 운전직 변상 각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제 과실이나 손해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 변상을 강요하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발생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사들이 사인을 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실제 배상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비용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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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꼇는데 돈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까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무 기록과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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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 다 차단했는데 급여지급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기존 급여 통장 정보가 있으므로 회사는 기한 내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미룰 경우 행정적으로 퇴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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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신청 자격 요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60만 원 급여 시 필수 가입인 고용보험료는 약 5,400원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다면 약 55,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본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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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심문회의때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분위기와 실제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정 후 약 한달 정도 걸려 판정문이 도달합니다. 판정문을 통해 기각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의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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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나, 형법상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무 지시와 관련하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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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질문자님처럼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상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공백 없었다면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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