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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형 집게차 운전직 변상 각서
1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운전할때 사고 내면 반반 기사반 업주가 반 이렇게 변상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기사들이 다 쓰고 싸인 했는데 이게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제 과실이나 손해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 변상을 강요하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발생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사들이 사인을 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실제 배상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비용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약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서 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되는 방법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이고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해당 손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각서는 위법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변상 각서'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사전에 손해액을 미리 정하거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너 계약보다 일찍 퇴직했으니 물어내 라던가, 너 손해발생시켰으니 1억 배상해 라던 류의 조항이 안돤다는 얘기입니다
잘문자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위에 상관없이 5:5로 배상책임을 묻는 계약조항은 위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자체를 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합니다
사건의 내용에서 근로자의 중과실 등이 입증된다면 사용자는 50%가 아닌 그것을 초과하는 비율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계약은 무효입니다.
2.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아닌한 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절반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