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붕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시킬 수 없으며 판례는 경영상 이원 배치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할 불이익의 정도를 대조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보복성 인사인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증가,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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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대 일이 불합리한경우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노선학습과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무급 지시는 위법이므로 미지급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종료시에도 법 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인원 감소 등 경영상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법 24조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지시 카톡, 차량 운행 기록, 급여 내역 등 지휘 감독 관계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청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8월 7일 차량 하원 길을 익히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본래 업무인 어르신 통학 보조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임금 삭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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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지연에 대한 배상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7조 및 시행령 1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특히 2025년 10월 개정법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시에도 동일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은 기간에 따라 연10~20%로 차등 적용되며, 법적 분쟁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나 이는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이므로 노동청 진정 외에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미지급 임금(세전 금액) × 지연 일수 / 365 × 0.2'의 형태를 띠며, 법원은 이자를 계산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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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보장되며 포스기 기록과 메세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판례상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 중 업무 수행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발생한 결제 영수증이나 포스기 판매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장 내 CCTV 영상 중 해당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기록이나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지 말고 매장을 지켜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을 사례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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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의 수당면제 효력은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을때 발생합니다. ERP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촉진 절차상 확정된 계획일이 법적 휴가일이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서면통지와 함께 귀가 지시 등 실질적인 거부저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서 접수단계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부족하며 실제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해당일이 휴가일임을 상기시키고 즉시 귀가하도록 지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 접속 차단,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비치 등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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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5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자녀 1명당 기본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되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특정요건을 갖추면 6개월 연장되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포함하면 통상 1년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쉬게 되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선택할 경우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상황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쉬는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1.5년은 휴직 자체의 최대 한도이며, 2년 이상의 휴식은 출산휴가 합산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지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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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알바 퇴사 통보를 했는데 안읽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종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장님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퇴사는 가능하지만 민법 660조상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1개월간은 계약이 존속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3주 알바생의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카톡 내역 등 의사표시 증거를 잘 보관하고 가급적 문자나 다른 짧은 메모 등 다른 수단으로도 퇴사 의사를 재차 전달하여 도달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인력이 많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기간의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승소할 수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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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중입사 8월 초 퇴사예정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6일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7월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7월분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8월 10일 퇴사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8월분 한 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7월분 급여와 8월분 급여에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급여 지급월과 보험료 귀속월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급여명세서의 공제 대상 월을 확인해야 합니다.7월 6일은 매월 1일 이후의 입사이므로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7월분이 부과되지 않고 8월부터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은 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종전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만 변경된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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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가 구두로 말한 조건도 실제 근로조건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은 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확정되며, 이메일이나 채용 당시의 설명은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우선하지만, 담당자의 확약이나 이메일 등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했다면 이를 실질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약속된 인상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담당자가 1년 단위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정규직이라거나 자동 연봉 인상을 언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입사했다면, 이는 정당한 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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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란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프리린서는 실압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했다면 실질적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전액 납부를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연차 승인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반대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시 반 출근 및 6시 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주 1회 회의 참석 지시를 받으며, 연차 사용 시 서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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