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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시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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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충분한 설명 없이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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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임금체불이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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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습기간도 연속된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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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신청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재량으로 2일 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택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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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법무사로 되어 있다면 법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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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12일(월)~5월20일(화)까지 근무 후 5월 21일(수)에 퇴사하는 경우 5월18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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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더라도 특정 산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부족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일자리 다양화 정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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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을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있었으나 추후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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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시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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