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단 공개는 사업주의 평판과 거래관계에 불이익을 주어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3년 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공개를 통해 구직자와 거래업체가 체불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및 공공입찰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만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강제집행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명기간 안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파산·회생·도산으로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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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하면 그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근했다면 9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9월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하루의 공백 없이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차와 퇴직금의 근속기준일은 새 계약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부터 계속 개근했다면 9월 14일 기준 법정 연차는 총 4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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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왜 우선재고용 의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5조 1항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 근로자 채용시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없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단순 노력의무가 아닌 사법상 고용의무를 이행케 하는 실질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3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의사표시 청구 소송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우선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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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장이 샵 정리를 이유로 다음 날까지 근무하라고 일방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30일 전 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된 금액 포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15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법정수당 청구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공제 방식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감소나 매출부진은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므로 원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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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해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민사소송과 회사 재산 압류 또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로 회수해야 합니다. 폐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과 회사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주소, 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증명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기다리지 말고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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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인분을 매달 250만원씩 주고 일반 직원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근로자로 보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일반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라는 단시간 근무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장소, 업무를 정하고 매월 250만원을 고정 지급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지시, 관리, 대체근무 가능성 및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도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도급·위탁 중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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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화상으로 인한 요양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3.3% 세금을 공제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지정 피부과에서 4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 목격 진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소스 낙하로 표제성 2도화상을 입어 총 4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안은 4일 이상 요양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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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재산을 압류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일반 금전채권과 같지만 배당 단계에서 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법인 재산만, 개인사업주가 채무자라면 개인 명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며,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조세 등에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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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알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ㅇ르 초과한 프린트 작업 및 주말 수없은 기간제법 6조 3항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청구대상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수시 폭언은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과태료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퇴근 기록 및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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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파업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파업 참여는 노조법 3조 및 4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전면 면책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사용자가 표면상 다른 사유를 꼬투리 잡더라도 실질적 목적이 파업 참가에 대한 불이익이라면 노조법 81조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을 한 사업주는 노조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강행할 경우 조합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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