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어학원 알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21살인 제 동생이 올해 3월 중순부터 영어학원에서 시간당 15000원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가 아니라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학원원장이 수시로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제 동생을 두고 폭언을 하고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데 임금을 가산하여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근무시간외에도 불려서 프린트하고..갑자기 수업이 생겼다며 주말에도 불려가는데 임금을 가산하여 주지 않습니다. 못받은 돈 다 받고 그만두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대한 수당(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ㅇ르 초과한 프린트 작업 및 주말 수없은 기간제법 6조 3항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청구대상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수시 폭언은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과태료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퇴근 기록 및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폭언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