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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인분을 매달 250만원씩 주고 일반 직원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근로자로 보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인분을 매달 250만원씩 주고 일반 직원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근로자로 보일수가 있는건가요???

주 3일에 하루 5시간만 일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인다면 사업소득세 공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용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일 5시간 + 주 3일 고정 출퇴근을 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고정 급여 250만원을 지급 받을 경우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자성을 배제하려면 완전 비율제 형태 +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일반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라는 단시간 근무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장소, 업무를 정하고 매월 250만원을 고정 지급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지시, 관리, 대체근무 가능성 및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도급·위탁 중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분들(근로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일반 직원분들처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상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질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출퇴근 시간 고정, 업무 지시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