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샵에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했고, 기본급은 월 18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2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9월 22일) 원장이 샵에 직접 와서 샵 운영이 어려워 정리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자가 다음 날 오기로 했으니 저에게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9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월급과 퇴직금 100만 원을 합쳐 총 23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객 환불금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이유로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마지못해 동의했고, 원장이 공책에

“월급 + 퇴직금 포함 200만 원만 받고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제 손으로 쓰라고 해서 날짜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종이는 원장이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아직 200만 원은 지급받지 않았고, 원장은 9월 28일에 이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공책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원장이 먼저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작성한 “200만 원만 받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해고예고수당까지 포기한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장이 “직원인 저로 인해 고객이 많이 떨어져 나가 샵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주장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먼저 9/23까지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기에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까지 이루어질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만원만 받고 퇴사 문구만으로 해고예고수당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샵 정리를 이유로 다음 날까지 근무하라고 일방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30일 전 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된 금액 포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15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법정수당 청구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공제 방식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감소나 매출부진은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므로 원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부터가 먼저로 보이며 200만원만 받고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행위가 권고사직으로도 볼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많이 나갔다는 주장만으로 해고예고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해고'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작성된 문구만 보았을 때는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로 인정될수만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임금을 합산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