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샵에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했고, 기본급은 월 18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2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9월 22일) 원장이 샵에 직접 와서 샵 운영이 어려워 정리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자가 다음 날 오기로 했으니 저에게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9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월급과 퇴직금 100만 원을 합쳐 총 23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객 환불금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이유로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마지못해 동의했고, 원장이 공책에
“월급 + 퇴직금 포함 200만 원만 받고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제 손으로 쓰라고 해서 날짜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종이는 원장이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아직 200만 원은 지급받지 않았고, 원장은 9월 28일에 이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공책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원장이 먼저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작성한 “200만 원만 받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해고예고수당까지 포기한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장이 “직원인 저로 인해 고객이 많이 떨어져 나가 샵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주장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