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시 계약직도 서명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 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을 가진 신입 인턴 근로자 역시 근로기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 신입 직원들을 누락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산정 및 서명 수렴절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라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 및 동의 절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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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의 포상휴가 사용을 회사가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확정된 포상휴가이고 퇴사예정자 제외 규정이 없다면 퇴사의사 표시만을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상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사용일 승인이나 사용기한은 취업규칙의 세부조건에 따릅니다. 회사에 업무사 시기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퇴직일까지 계속 반려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조치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포상휴가가 퇴직시 당연히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서면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취업규칙, 반려 사유 및 잔여휴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사예정자에게 포상휴가를 주지 않으려면 취업규칙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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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실업급여 받게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체 운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사업주는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및 임금 내역이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허위 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완료하고 타 4대보험 상실절차를 마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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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인가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반차와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해야 하며, 반차 사용을 이유로 1일 전체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시간과 출퇴근 시각 등 세부사항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일정 범위의 시간 단위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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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연휴 근무시 근로기준법 55조 2항 및 56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을 기분으로 구분하여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2시간은 2배로 각각 산정합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1일 10시간 추석 연휴 근무 시 8시간분 120,000원과 2시간분 40,000원을 합산하여 하루 1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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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리휴가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70대 근로자의 청구를 승인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생리 존재 증명이나 폐경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경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못하는 이상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서 받은 '생리휴가 신청서'와 무급 정산된 급여 내역만 구비해 두시면 법적 대처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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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데 왜 대부분 회사가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간기업의 일반적인 결혼, 장례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는 인력 운영,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를 위해 자체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면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됩니다. 기존 유급휴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정한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장례 휴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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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상태에서 연차를 실제 사용시 미리 받은 연차수당 상당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정산은 가능합니다. 차감은 선지급된 연차수당 항목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급 받은 총 수당이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에 미다라하는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매월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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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왜 민사상 채권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재원이므로 일반채권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노동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자와 대등한 채권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회사 도산시에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실제 임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대지급금이나 민사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민사청구에만 맡기면 근로자가 소송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고, 소송 중 회사 재산이 없어져 실제로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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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 상여금 지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9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9월 지급일 이후 상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 체불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을 회사가 정해진 지급기일(9월)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엄연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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