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용있는스컹크164
회사에서 직원 실업급여 받게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직원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다고해서
처리해 드리려는데(업체운영상 이유)
회사에서 꼭 처리해야할 행정과정이 있나요??
초짜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객관적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것이며, 회사가 인위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는 아래 사항들을 수행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직확인서에 기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습니다.
퇴사일, 임금, 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직 사유를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전산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및 처리 완료 여부를 보관·확인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만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 사유를 작성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막연하게 '업체 운영상의 이유'로만 작성하는것은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불러 옵니다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원 감축을 한 경우
매출 감소, 사업 축소, 폐업·휴업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특히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는지, 단순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등 실제 경위를 확인해 두세요.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권고 내용, 근로자의 동의, 퇴직일 등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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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야할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진행을 하여야 하며, 이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확히 체크하여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신고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 운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사업주는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및 임금 내역이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허위 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완료하고 타 4대보험 상실절차를 마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맞는 이직코드를 입력하여 피보험자격상신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시면 되며, 추후에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