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변경시 계약직도 서명받아야하죠?
1년미만 계약직이고, 현재 인턴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서명 대상인가요?
신입직원들이라 계약직으로 인턴을 하고있는중이라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전부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다면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는 계약직 포함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셔야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 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을 가진 신입 인턴 근로자 역시 근로기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 신입 직원들을 누락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산정 및 서명 수렴절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라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 및 동의 절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는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직 및 인턴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의 경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특정 직종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개편하는 경우이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특정 직종 집단의 근로자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인턴, 계약직도 전부 근로자로서 포함입니다.
만약에 인턴, 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어있고,
이번에 변경하시려는 내용이 인턴과 계약직과 전혀 무관하고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을 근로자들만이 동의받을 주체가 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전부 포함하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