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데 왜 대부분 회사가 운영하나요?
결혼이나 상을 당했을 때 쓰는 경조사휴가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휴가제도를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근속 유인, 부조 등을 취지로 실시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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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일환으로 경조휴가 및 경조금 규정을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간기업의 일반적인 결혼, 장례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는 인력 운영,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를 위해 자체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면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됩니다. 기존 유급휴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정한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장례 휴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장례식, 결혼식 참석 등)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2. 경조휴가를 대부분의 회사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관혼상제에 대하여 과거부터 중시여겨 왔고
3. 이런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 계승되어 관혼상제에 대응하기 위한 휴가인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조사휴가를 운영하는 주요 이유는 직원 복지 향상, 소속감 및 로열티 제고, 그리고 원활한 사회적
통념·관습 반영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 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어느 회사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당 회사는 타 회사에 비하여 우수한 인력을 붙잡고 있거나 유인할 요소가 부족할 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도 약해지겠죠. 따라서 회사들 대부분이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그 일수 등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회사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복지와 조직문화, 인력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나 가족의 경조사처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보장해 주고, 직원의 만족도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몰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즉, 경조사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낮은 이직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