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왜 입사 1년 미만일 때와 이후에 계산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매달 나누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은 1년차에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발생 연차 11일을 미사용한 경우 1년 도과시 부여되는 15일과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사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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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30일 폐업 2026 10 01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수급자격 신청이 정식 접수되면 첫 지급은 통상 10월 중순경입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대기기간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월 15일 경 첫 실업인정을 받고 약 8일분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입금은 실업인정 후 다음 영업일이 일반적이나 최대 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와 폐업 사유의 이직확인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까지 완료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15일째인 10월 15일경이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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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만료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및 1개월 전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지정 휴가일에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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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직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 및 결근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2020년 4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회사 승인 질병휴직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 간 정상근로가 없다면 휴가 게시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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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주된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면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다르면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상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손해는 자동 보상되지 않으며 회사의 기망, 인과관계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면접내용, 계약서, 업무지시 내용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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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불승인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최초 결정을 내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 등 불승인 반박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나 재심사청구서는 심사/재심사 위원회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해당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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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법정 요건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을 각 8시간씩 정하여 모두 근무했다면 주 5일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 일용직은 매일 계약이 종료되는지, 주 단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체 규정만으로 법정 요건에 주 5일 조건을 추가하여 지급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도 쿠팡 일용직의 ‘주 5일 조건’에 대해,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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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에서 근로자의 소속이 불명확하면 산재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및 4대 보험 가입 명의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질 소속 사업주를 우선 판단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신청 및 1차적 재해보상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한 실질적 사업주에게 과해집니다. 고동도급 방식의 사업장에서는 참여한 업체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이행책임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급 또는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적용되며 하청의 재해가 원청의 산재 현황 및 개별 실적요율에 통합반영됩니다.산재보험법상 1차적인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있으며 , 설령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적용되므로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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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과 근무표가 다르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실제 지휘 감독 아래 수행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태는 약정된 근무시간과 승인된 변경, 외근, 출장 및 기록 오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에 따른 추가 근로는 임금에 반영하고, 회사 지시로 단축된 시간을 지각 조퇴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차이의 사유를 확인한 뒤 근태와 급여를 구분하여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 여부는 계약서상 명칭보다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시·감독, 자유로운 시간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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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어느 정도 부상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은 의사의 진단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산재로 인정됩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라 하더라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무과실 원칙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진단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명시된 치료 및 요양 필요 기간이 4일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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