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알바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오늘 9월 18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됩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그만둘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1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싲ㄹ제 계약기간과 사직 효력은 확인해야 하므로 퇴사 날짜에 대한 합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 퇴사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 퇴사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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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 대비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 8조 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실비변상적 식대나 명절 선물 등 공통 복리후생 항목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를 전액 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장기근속 유도 등 합리적 사유가 이전되는 일부 특수 복리후생 항목에 한해서만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 행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피해를 입은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중식대나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등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나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전액 미지급하거나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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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육아휴직 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도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휴직 신청만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계약종료 후 1년간 급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취업할 의사 능력과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갱신을 거절했다면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갱신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취업규칙의 갱신 조항, 채용 당시 재계약 안내, 다른 계약직의 갱신 관행, 본인의 평가결과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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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옥호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 명단이나 스케줄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느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말 및 공휴일 출근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을 진술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및 근무 스케줄표와 급여 통장 임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진정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 위반 및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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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정도의 책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사고의 고의 및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일정 비율 배상을 미리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해액 발생시 판례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 동의를 거쳐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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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퇴했다는 이유마느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퇴시간의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해고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당은 입사일, 주 산정기준, 주휴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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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받은 후 후유장해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의 최종 결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병원은 장해진단을 하고, 공단은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법정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됐다면 담당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이 추가 진찰이나 검사를 안내하며, 회사의 동의나 퇴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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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보너스 지급시 상여금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회성 리텐션 보너스는 정기적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정기상여금이 아닌 리텐션보너스나 특별수당 등 별도 항목으로 구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평균임금에는 합사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므로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1년의 의무재직기간과 중도 퇴사시 원금 반환을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리텐션 보너스 지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대장에 독립 수당 항목으로 명시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83)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특정 기간 이직 방지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1회성 지급되는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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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한 조건이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세전 약 211~215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기본임금은 77400원이고 야간 가산수당은 휴게시간 위치에 따라 28380~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주 5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당 61920웡입니다. 토, 일이 원래 근무일이면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수당이 붙지는 않습니다.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기본임금은 10,320원 × 7.5시간 = 77,4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일한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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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 중 1일 시간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서는 6시간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상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 4호 나목 및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 1항이 시간단위 계산의 직접적 법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정산하여 부여하고 미사용시 기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 정산은 휴가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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