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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쪽에서 임금체불 등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고 건강 상 어려움이 있다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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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이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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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요일 근무 4시간에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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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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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급여 70%, 3월 급여 100% 총 73일 이상 밀렸다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바등ㄹ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지급받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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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시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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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만 변경되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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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과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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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인원 추가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00,000÷209시간 × 8 × 1.5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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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취급하므로 식대는 제외하고 국민연금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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