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관련 급여 질문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의거하여 주 평균 52.5시간 근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므로 토요일 근무 조정등을 통한 적법한 시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은 동법 60조에 따른 휴가 사용권ㅇ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실제 휴가 사용시 해당 수당분은 차감 정산됩니다. 통상시급 103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8시간 임금인 83056원이 1일 연차 사용에 따른 공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의 근무 스케줄은 사업주의 법적 처벌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수당의 명확한 세분화가 담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평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12시간 - 휴게 2시간)으로 주 5일 근무 시 이미 50시간에 도달합니다. 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합산하면 주당 평균 2.5시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여 주 평균 총 근로시간은 52.5시간이 됩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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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를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에 따라 진정사건은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지연시 감독관은 지연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 등 조사가 불성실할 경우 진정을 취하 후 재진정하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사가 부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 또는 감사 부서에 담당 감독관 교체나 기피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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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보수지급기초일수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1조에 의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권을 확보했다면 해당 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안내는 사업주의 근로내역신고서상 실제 근로일 위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으나 법률상 보수 지급이 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일수가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실제 유급일수를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근로일수가 보고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실제 근로일만 신고하고 유급휴일을 누락했다면 전산상 일수가 실제 보수 지급 기초일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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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가입해도 돠나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18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더라도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더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중 가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으로 하는 곳의 근로시간이 본업보다 짧은 경우 부업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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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수 관련 근로자 임산부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고용보험법 70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학원의 실질적인 조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가 이어졌으므로 고용승계로 인정되어 6개월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필요한 180일의 피보험 기간은 현재 사업장뿐만 아니라 2년 전체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요건을 넉넉히 갖춘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단순한 금품 청산일 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본사 직영에서 가맹으로 원장이 바뀌며 계약서를 새로 썼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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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개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자율적 선출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지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 3항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수는 복수여도 무방하며 임기는 법령상 명시된 바 없으나 통상 3년 이내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반드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인 3년을 준용하거나 사내 운영 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임기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특정 직급만으로 구성된 노조가 과반수가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표나 연서 등의 방식을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선출 과정 자체게 근로자들의 신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별도의 사후 투표를 거칠 의무는 없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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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은 시급의 1.5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6조 및 11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 중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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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과 더불어 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수조건입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더라도 재직기간이 7일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면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더라도 해당 7일이 도과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1주일간의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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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국비 학원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9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대기기간 중 국비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훈련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별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이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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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입사하여 당해 주 수요일을 맞인한 시점은 1주의근로기간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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