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야간 근태감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의거하여 특정인만을 타겟으로 CCTV를 이용해 근태를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이자 법 위반사항입니다. 특히 이전의 노동청 신고 이후 차별적 집중관리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75조의3 6항에서 근무지하는 보복성 불이익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무의 지시 내용과 CCTV를 황용한 지적 사례들을 일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근태 관리나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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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쳐서 그 시간동안 일을 못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회사 결정에 따라 치료 받은 시간을 개인적인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고정 일당으로 모집됐고 치료 후 복귀해 종료시각까지 근무했다면 일당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았습니다. 시급제라면 병원 진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다툼이 있지만,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B사에 공제 근거와 임금차액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나 문자에서 “근무시간 ○시부터 ○시, 일당 ○원”으로 정했고 시간당 계산이나 중도 이탈 시 공제 기준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면, 약정 일당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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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내규를 통해 연차를 부여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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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당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발급기한은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미리 확정되면 회사가 퇴사 당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제출기한을 알리고 퇴직금 지급일과 영수증 발급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일 발급이 필요하다면 홈택스보다 회사가 발급한 파일 또는 실물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법상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입니다.제출처의 마감이 촉박하다면 회사가 직접 발급한 PDF나 날인된 서류를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처에는 퇴직금 지급 전 작성한 예상내역서가 아니라 최종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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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나 유산 위험이 있다면 7일 전 신청으로 개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74조는 출산전후휴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만으로 1년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산시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가 우선 적용되므로 휴가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여 사업주의 14일 내 회신 의무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3일 전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병행하여 유직 전 건강을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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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8개월차에 퇴직금이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4개월 동안 주 6시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의 1년,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내역, 근무표, 업무지시 문자와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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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수습근로자도 업무 중 부상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업무수행 곤란으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3일 이상의 요양소견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질병 퇴사의 경우 이직 전 반드시 회사에 직무 전환이나 병가를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로 업무 수행 불가능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 자루 상하차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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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요청 후 고용센터에 사실과 처리를 요청할 수 잇습니다.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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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은 달력상의 모든 날이 아닌 노사 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날에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요건을 충족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법적 강제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업체처럼 주 5일 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선택해서 가는 형태라 하더라도, 핵심은 사전에 확정된 근무 일정에 따른 출근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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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졸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졸업만으로 실업급여상 계약만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졸업시점에 종료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인건비가 기타소득이고 산재보험만 적용됐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고용24에서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경우,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 금액을 받은 경우,교수나 연구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학생연구자 참여확약서만 작성하고, 학위논문이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받았다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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