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첫 출근일 업무 시작 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적고 근로자에게도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뒤늦게 작성해도 실제 입사일과 이미 발생한 임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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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오기재 시에도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오기가 있었더라도 예금자명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 사측에 책임이 잇으므로 본인 계좌로 다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금품은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수기로 계좌번호를 오기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예금자명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이 직접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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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8시간으로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3개월 세전 급여 합계가 300만원이면 평균임금 기준 약 342~354만원입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정확한 계산에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시간급,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평균임금 기준 약 342만~354만원이지만, 통상임금 최저보장까지 적용하면 약 39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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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리를 떠날 수 없고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른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고 지시나 구속이 남아있다면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정당한 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포함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정, 실제 업무 방식, 휴게 중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구비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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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주 15시간' 계산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퇴직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4주씩 역산해 각 구간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 구간만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함되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뿐만아니라 실제 확정된 스케줄표와 반복된 근무형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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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통상시급 인하, 장시간 근로 유도 등의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서의 포괄임금 약정을 무효로 보고 차액 지급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지원하고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 고정지급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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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늘면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퇴직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전 1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증액만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근무를 늘린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아니라 매년 발생한 임금총액과 부담금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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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요건을 충족시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명시적 사전 약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이거나 1년 미만 계약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감액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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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죄나 반성을 강요하는 시말서 제출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거부하더라도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측이 작성해 온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이 파악한 객관적 사실 경위만 기술한 경위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를 부과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성이나 사죄 강요 없이 단순히 업무상 발생한 사건의 객관적 경위와 사실관계만을 작성하도록 하는 시말서(경위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유 없이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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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1일 이상 근무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됩니다. 일용직은 피보험자격 신고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관리되며 휴업급여 산정시 최저 휴업급여 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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