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좌 오기재 시에도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퇴직 시 계좌를 잘못 적어 사장님이 오기재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사장님이 예금자 명을 제대로 보지 않고 본인 계좌가 맞는지 다시 물어보지 않았기에 제 문제는 아니겠죠? 수기로 작성하였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린지 꽤 오래되었는데 돈을 못받아서 불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좌를 잘못 적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오기재된 계좌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오기가 있었더라도 예금자명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 사측에 책임이 잇으므로 본인 계좌로 다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금품은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수기로 계좌번호를 오기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예금자명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이 직접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줬더라도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밀린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사장님이 엉뚱한 계좌로 임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사장님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제3자)에게

    돈을 보낸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인인 사장님이 거래하는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모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오지급하더라도 회사가 다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 질문자가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3. 사용자 뿐만 아니라 질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4. 잘못된 계좌번호가 실제 존재하여 그 사람한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우선 그 임금을 반환받은 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