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직 시 계좌를 잘못 적어 사장님이 오기재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사장님이 예금자 명을 제대로 보지 않고 본인 계좌가 맞는지 다시 물어보지 않았기에 제 문제는 아니겠죠? 수기로 작성하였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린지 꽤 오래되었는데 돈을 못받아서 불안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오기가 있었더라도 예금자명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 사측에 책임이 잇으므로 본인 계좌로 다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금품은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수기로 계좌번호를 오기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예금자명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이 직접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