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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상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회사에서 첫 출근하면 작성하는지 일 좀 하다가 중간에 작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정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첫 출근일 업무 시작 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적고 근로자에게도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뒤늦게 작성해도 실제 입사일과 이미 발생한 임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하기 전에 하거나, 적어도 첫 출근 날에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작성의무를 정하지는 않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교부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최초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상으로는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규모가 있고 인사팀이 있는 회사는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규모가 작고 인사팀이 별로 없는 회사는 채용 후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몇일 지나서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회사가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에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여 근무시키는게 맞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어느정도 근무를 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긴한데, 큰 규모의 기업은 업무개시일전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기업들은 일하는 첫 날에 작성을 하곤 합니다.
그외 한참 뒤에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기업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로계약서가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때문에 가급적 업무개시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