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상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회사에서 첫 출근하면 작성하는지 일 좀 하다가 중간에 작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정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첫 출근일 업무 시작 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적고 근로자에게도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뒤늦게 작성해도 실제 입사일과 이미 발생한 임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하기 전에 하거나, 적어도 첫 출근 날에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작성의무를 정하지는 않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교부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최초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상으로는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규모가 있고 인사팀이 있는 회사는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규모가 작고 인사팀이 별로 없는 회사는 채용 후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몇일 지나서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회사가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에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여 근무시키는게 맞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어느정도 근무를 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긴한데, 큰 규모의 기업은 업무개시일전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기업들은 일하는 첫 날에 작성을 하곤 합니다.

    그외 한참 뒤에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기업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로계약서가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때문에 가급적 업무개시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