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회사에서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자리를 떠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른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고 지시나 구속이 남아있다면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정당한 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포함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정, 실제 업무 방식, 휴게 중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구비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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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지시 시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구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면 대기시간이 되고 근로자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3)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