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구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면 대기시간이 되고 근로자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3)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