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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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를 하면 근로시간인가요?
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전화가 오면 받거나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이런 업무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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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전화가 오면 받거나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이런 업무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