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를 하면 근로시간인가요?

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전화가 오면 받거나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이런 업무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완전히 배제된 채 전화 수발신이나 손님 응대가 강제되는 시간은 실질적인 대기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기성 업무 수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속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통화내역, 카톡 업무지시, 업무일지 등 증거를 모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종류, 구체적인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교량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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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객 응대 등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기하는 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응대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전화가 오면 받거나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휴게시간 중에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