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및 최저임금법 5조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감액이 금지됩니다. 5시간 근무 중 휴게를 받지못했으므로 이는 법령 위반이며 실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서빙 업무는 법정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삭감이 불가능하므로 깎인 10%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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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은근한 괴롭힘과 무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2에 의거하여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 사용에 차별적 압력을 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사적 지시와 휴가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에 메뉴얼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입니다. 대화 녹취, 문자, 동료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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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이런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제안은 거부하고 계속 근무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상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인정됩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 근무했으며, 최근 24개월 중 이러한 근무가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은 일반적인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확대됩니다.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일수가 누락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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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전에 빋아서 검토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혹은 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법적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메일을 통한 작성 및 회신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여 잆사일에 작성하게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완료하고 오퍼레터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 당일에 제시된 계약 내용이 채용 공고나 사전에 약속된 오퍼레터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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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법정 자녀 연령기준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19조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하교 6학년 자녀까지 적용되므로 퇴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경력을 유지하며 아이를 돌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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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누락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도 송금은 가능하므로 입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업무시간에 처리한다면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일이 오늘이라면 주말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지급예정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날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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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일할계산이 맞는지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실근로시간과 법정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10840원은 실근무 44시간과 주휴 1회분을 합산한 유급시간에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매월 선지급된 총액이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개수와 이미 받은 수당 총액을 대조하여 최종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은 처음에 단순히 일수대로 정산했다가 귀하의 이의 제기 이후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 하한액으로 금액을 맞추어 다시 명세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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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 권유로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을 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인원 감축 권유가 먼저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면담, 녹음, 감원 공지, 동료 사실확인서와 정정 거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제 퇴직 경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회사와 정정 협의만 하며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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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0만원 전액 배상요구는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및 20조에 따라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 위험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급여에서 이를 무단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공제 동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시고 실제 임금이 삭감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손해액 이상의 과도한 배상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무효로 판단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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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하여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얻게 됩니다. 만근은 결근 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퇴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이 법 조항이 강제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발생한 휴가를 실제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근무 특성상 실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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