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했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입사한지 2주된 계약직 근로자가 당일 아침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1개월 뒤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무단결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이직할 직장에서의 취득에 일부 지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무단퇴사를 구실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극히 짧아 사측이 실제 영업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 의사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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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을 모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역시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즉시 체불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관의 사실조사와 대조 절차에 따라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사용 기간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및 근속 기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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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이고 사장이 지불거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시정지시 및 기한 내 미이행에 따른 형사 범죄인지 수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장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확인서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정해진 시정기한 내에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형사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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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무 시간 8시간인 거는 아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근로시간은 합의를 거치더라도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주말 스케줄은 하루 동안 총 11시간을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이 정한 연장 한도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과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마감지연으로 밤 10시를 넘기면 처벌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거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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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장해는 업무상 상해 등이 치유된 뒤 신체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 훼손이 고착되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된 상태를 뜻합니다.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의 감퇴 비율에 따라 1~14급까지 구분되며 치유가 종결된 시점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체계가 세분되는데 최고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중간 등급은 선택이 허용되며 최저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장해 1급부터 3급까지에 지정된 가입자는 신청 과정을 거쳐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무난히 선급금으로 확보할 기회를 가집니다. 아울러 장해 4급에서 7급에 이르는 근로자가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조기에 이체받는 처리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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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일은 주말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일수를 소진하므로 주말과 공휴일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자가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평일에만 휴가가 차감처리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시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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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산재 예방에 왜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기계 및 작업행동의 유해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 수단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고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발생 확률을 하락시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대표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안전문화를 널리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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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나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으나 일반 근로자보다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와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하여 해고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구체적인 절차적 유효성이 확보됩니다. 만일 합당한 정량적 평가 없이 단순한 주관적 평정이나 구두 통보만으로 계약을 단절하게 되면 사유와 절차 양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적격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탈락자를 상대평가 등의 방식으로 인위적 할당하여 선별하는 평정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만 적법한 절차적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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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대신 휴가로 주는 회사의 정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다는 것이 법률상 명백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바쁜 업무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방치하여 누적된 500시간의 미사용 휴가 역시 퇴직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을 거절하거나 미사용 수당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자는 업무 기록 등의 증빙을 추합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정당한 임금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음에도 퇴사 시점에 미사용 보상휴가 500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정산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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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은 언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나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남은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당사자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합의된 연장 기일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급기한인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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