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자유로운가요?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는 서로 맞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노무 관점에서 봤을 때 수습기간 중 해고가 일반 근로자 해고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고, 회사에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나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으나 일반 근로자보다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와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하여 해고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구체적인 절차적 유효성이 확보됩니다. 만일 합당한 정량적 평가 없이 단순한 주관적 평정이나 구두 통보만으로 계약을 단절하게 되면 사유와 절차 양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적격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탈락자를 상대평가 등의 방식으로 인위적 할당하여 선별하는 평정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만 적법한 절차적 효력을 지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 쓰지만 실제 시용으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용기간은 해약권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 해고사유가 다소 넓게 인정되지만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수습기간이 경과한 뒤의 해고에 비하여 다소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는 갖추어야 하며, 절차와 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 중의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정규직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업무 능력의 현저한

    부족, 불성실한 근무 태도, 심각한 조직 부적응 등 객관적 적격성 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업무적격성이 낮거나 조직 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금더 넓게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똑같습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