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나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으나 일반 근로자보다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와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하여 해고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구체적인 절차적 유효성이 확보됩니다. 만일 합당한 정량적 평가 없이 단순한 주관적 평정이나 구두 통보만으로 계약을 단절하게 되면 사유와 절차 양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적격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탈락자를 상대평가 등의 방식으로 인위적 할당하여 선별하는 평정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만 적법한 절차적 효력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