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수습기간 중에는 왜 정식 채용보다 해고가 더 쉬운가요?
수습직원으로 일하고 있을때, 이 기간 중에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들었어요. 정식 채용 후와 비교해서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해고와 정식 근로계약 후 해고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정식 근로계약 후 해고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아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의 경우 신규 초보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해고사유가 좀 더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객관적, 합리적 사유 존재시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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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용기간에는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일반 직원에 대한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을 넓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 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그 결과가 뒷바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이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에서 해고로서 그 성질이 같으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조직적응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으로서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보기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가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적으로 업무 적격성 판단 기준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고(판례상 수습 기간은 직원의 업무 능력, 태도,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기간이므로 일반 정직원
보다 해고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