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3개월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종료된 경우여야 하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하므로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유가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새 회사의 최종 이직사유가 진정한 계약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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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법 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역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에 퇴사하셨으므로 사용자는 7월 24일까지 발생한 모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 완료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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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연봉 4,000만 원,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모두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주 실제 근로시간은 약 50시간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역산한 기본시급은 10710원~10790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휴게 중 작업이 있거나 비정기 수당이 포함되면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정확한 휴게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사하면서 기계를 지켜보거나 호출에 대응하고, 작업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작업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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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시간 근무 중 출근 직후 30분 휴게 부여는 법에서 정한 도중 부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4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를 주고 이후 4.5시간을 연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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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부에서 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도 모든 외부작업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정부 안전지침상 권고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천재지변 상황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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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정산을 알고 싶은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급여에 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없는 퇴직금 분할 지급 및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총액의 25%가 평균임금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하며 사측이 임의로 계산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년 근속기간에 대해 정상적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로 총 1,835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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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월~목 6시간과 금요일 격주 2시간 근무를 통해 4주간 총 100시간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20일로 나눈 5시간이 이직확인서상 기재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의 핵심지표가 되므로 이직확인서 등록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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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으로 부터 개인정보동의활용서 (근태 조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입카드상 외부 이동만으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을 지급한 하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원청의 차감 지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정보 활용은 동의서의 목적,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벗어났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근태와 임금차가마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불법파견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동의서와 불이익 발언을 보관하고, 신고 전 월별 차감액과 외부 작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공사 때문에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외부에서 계속 작업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출입기록은 건물의 출입 사실만 보여줄 뿐,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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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수령하다 산재인정되었어요 실업급여 다시 다 뱉어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일이 겹치면 중복분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산재 승인일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대상기간입니다. 900만원 전액이 맞는지는 휴업급여 결정서와 반환금 날짜별 산정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이 잘못됐다면 90일 내 심사청구를 하고 반환이 맞더라도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고, 산재 휴업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대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곧바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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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정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8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제 17조 위반에 따른 벌칙 사안일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급기한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37조에 의거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기록한 결근일 자료와 더불어 출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전체 임금을 정산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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