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자 포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해당 사업장은 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적, 법적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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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10일까지 일을 했다면 1달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일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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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35만원이면 세후 얼마받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전 235만원의 일반적이 4대보험료는 약 21~23만원 선입니다. 세급까지 포함한 예상 실수령액은 약 208~212만원 전후입니다. 실제 지급액 2036600원은 통상적인 예상보다 다소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타공제와 보험료 소급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엉도 법정 연차 사용권을 그대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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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짧게 근무했는데 새 직장에서 이를 알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 회사가 4대보험 과거 이력을 자동으로 모두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서류나 자격 중복등을 통해 이전 직장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만 선택한 공식 국민연금 증명서 자체는 위조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력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숨기면 허이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경력은 관련 겨역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지원서가 단순 자유양식이고 “관련 경력만 기재”하는 방식이라면 1~2개월짜리 단기근무를 적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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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부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직후 이루어진 원거리 지부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출근을 거부하여 무단결근 징계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면서 사직 의사와 전직 이의를 서면으로 명확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시간 및 비용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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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한다면 민법 660조 2항의 따라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더 다녀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손해배상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11월 초에 말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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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에 한번씩은 꼭 쓰는 편인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 방문이나 휴식을 위한 연차 사용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차 사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원부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대체가능한 날짜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반려 내용은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여야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여행, 휴식, 가족 방문 등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며, 신청서에는 ‘개인 사정’ 또는 ‘연차휴가’라고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연차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근무자가 없거나 해당 날짜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규모·업무량·휴가 중복 여부·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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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에서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률은 보험료 산정대상 월급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은 4.75%입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9%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당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약 29만 원이며 세금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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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통상임금에서 재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기본급 성격을 가진다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고정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나 관할 고용센터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청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상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대한 보정적 성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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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급여산정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4일 중도입사자의 경우 8월 총 31일 중 미근무한 3일치만 공제하고 약 22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일할계산 방식입니다. 단 3일의 미근무를 이유로 주말을 제외하는 방식을 동원해 100만원을 삭감하는 행위는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동 행정 실무에서는 해당 월의 총 역일수(8월의 경우 31일)를 기준으로 재직 일수를 비례 정산하거나, 실제 미근무한 일수만큼을 차감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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