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시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정규직 계약은 매년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됩니다. 3년 차에 1년 계약직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006년 주 41시간의 세전 최저 월급은 5인 이상이면 약 222만 4천원입니다. 정확히 4인 이하라면 연장 가산이 제외되어 약 219만 7천원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할 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3년 차에 임금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기간 없는 계약을 1년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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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축소 기록하는 조치는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을 구성합니다.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조기 출근이나 야근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휘 감독 하에 유효하게 제공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내 컴퓨터 로그 기록, 지문인식 출입기록, 업무지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출퇴근 교통카드 상세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정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고의적으로 근태 관련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정황 또한 고용노동청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유용한 정황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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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휴식 후 근무 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연장근로시에는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나 계약상 근거 없이 임의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하여 13시 출근 및 22시 퇴근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본래 퇴근 시각인 18시 이후의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근무를 수행한다면 18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임의적인 대기지시로 발생한 오전 근무 공백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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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중도퇴사라 계산법 또는 금액 대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9개월 근무했다면 2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략 세전 월급의 1.75개월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240만원이면 약 420만원, 27만원이면 약 472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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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급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퇴직 계약직에게 10월 소급분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했다면 특볋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약이 퇴직자와 계약직을 포함하거나 과거 지급관행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소급분과 성과금, 주식, 복지포인트의 지급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임금·근로조건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당시 재직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미치고, 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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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 미만 체불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과 공휴일 임금의 합산액이 월급여의 30% 미만이라면 단독으로는 부분 체불요건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정상 지급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거나 급여의 30% 이상이 매달 체불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 달 치 급여가 6개월 동안 밀려 지급되었거나 30%의 금액이 매월 누적 체불된 기간이 6개월에 달한다면 법정 기준인 2개월을 초과하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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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사유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거절할 수 있고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증빙, 보증금 지급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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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휴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요양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남은 정상 근로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비례 계산하여 적립해야 안전합니다. 연도 전체가 산재요양기간이어서 지급된 임금이 없을때는 법정 기준에 맞춰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 수준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률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최종 퇴사시까지 적립을 지연하면 법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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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급여 밀린 상황에서 회사 파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산하더라도 체불급여와 퇴직금 채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를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처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3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법원의 채권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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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가 밀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급여이며 밀린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양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퇴사일 전 1년 인애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지연 지급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을 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휴업급여는 지급의 주체와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결부되어 깎이거나 상쇄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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