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쩌면꿈꾸는배우
폐업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폐업 공지를 일방적으로 받았으며
8월 말까지 영업인데 지금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먼 답변 부탁드립니다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폐업 공지를 일방적으로 받은 상태라면 8월 말 영업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를 폐업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질문자님은 폐업 공지문이나 공고 내용 등 폐업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입증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 처리를 진행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영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나가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자발적 사직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사용자에게 폐업 공지로 인해 이직을 준비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폐업 예정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 줄 것을 확약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근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도 임의로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직의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자와 퇴사 시점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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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만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폐업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별도의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사용자가 2026.8.31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폐업처리 하는 경우
3. 2026.8.31까지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지금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5. 폐업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면 권고사직 퇴사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폐업 통지를 받으신 경우네요.
안타깝게도 폐업통지를 받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폐업할 때까지 남아계신다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그럴바에야 빨리 다른 직장 구하시는게 현명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