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전산에 등록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른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첫 실업인정일(신청 약 2주 뒤)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며 이후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질병이나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수급 자격을 소명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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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이므로 지난 8개월간의 미지급 수당 전액을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었으므로 귀하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사용자가 영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증 자료로서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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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에서 월차발생 의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계산하므로 5월 6일 첫출근 이면 6월5일 까지가 한달인 것이 맞습니다. 한달의 기준은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5일 이후 6일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없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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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 수당말고 휴무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한 경우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동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는 관행만으로는 휴가 사용 요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일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채웠다면 해당 월은 만근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다음 달 연차 발생 권리도 온전히 보장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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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알려쥐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과 사내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기간인 27년 2월과 26년 4월, 그리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월을 합산한 3개월분의 임금과 상여금의 25%를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에 의해 8년의 근속연수에 온전히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최종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8년을 곱하여 퇴직금이 도출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근속연수 8년에 따른 최종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분 급여 총액인 750만 원(250만 원 × 3개월 가정)에 상여금 가산액 25만 원을 더한 775만 원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88일로 나눕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약 88,068원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88,068원을 기준으로 8년(2,920일 가정)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88,068원 × 30일 × 8년]으로 약 21,136,32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퇴직금은 일단 단위의 정확한 근속 일수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으며, 퇴직 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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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여름 휴가 차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부당 한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직종별 업무 특성과 책임에 따라 차등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미화원과 관리직원의 업무에 본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차등 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기존의 휴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과반수 동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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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14시간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마지막 주에 30분을 추가로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더 일한 30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정산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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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이며 1년 단위의 정기적인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계속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1년 퇴직금은 약 1개월분 급여인 8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10년 근속 시에는 퇴직 직전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10년분을 한꺼번에 정산받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 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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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료나 상사가 근로자 옆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과 여러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집기를 손괴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행위나 사무실 유리 테이블을 박살 내는 행위, 음주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해 사무실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넘은 괴롭힘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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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4일간의 근로 후 퇴사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 퇴사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업주가 착오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취득 신고 기한이 14일이어서 실제 전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정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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