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 증빙 수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pc로그인 기록, 대중교통 카드 내역 등은 출근을 증빙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결과물, 메일발송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직원 진술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보하여 정시에 출근하였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시점의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자체만으로는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한 온전한 시간으로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신저 기록이나 로그인기록 등이 보태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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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사와 건설현장이 인사 및 회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 양 장소의 인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건설현장의 소장과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 본사와 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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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인센티브 상여는 명칭 및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명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급내역과 명세서 기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소 정산시에는 급여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면 증빙을 확보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설령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했거나 비과세 급여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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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시 추가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으로 인하여 자택에 귀가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잇는 근로기준법상 근거는 부재합니다. 출장시 지급받는 식비나 일비 등은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불과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 지역에서 출장 지역까지 왕복하는 장거리 이동시간은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이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받아 소급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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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간제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계약만료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수급이 보장되며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여가 200~280만원 수준은 산정 일액이 하한액인 66048원에 밀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총 예상액은 연령에 따라 약 1180만원에서 1380만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아 퇴사하게 된다면 정당한 계약만료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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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당장의 합의금 정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장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평생 사회보장 혜택을 차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후 3년의 시효 내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최초 사고 발생 당시의 객관적 의학증빙이 상당수 소실되어 공단의 실질적인 승인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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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것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짐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조치는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이나 사규의 규정뿐 아니라 상시 업무 여부와 반복 갱신 실태 및 기존 관행을 고려한 노사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폭넓게 판단합니다. 만약 합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자의적인 평가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과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관계 형성을 판단합니다실제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수탁 운영 사업에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제한했더라도 운행 실적 등을 토대로 정해진 기준 점수 이상인 자들을 전원 계약 연장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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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정의무이며 반드시 마감일에 맞춰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측의 서류제출 속도와 금융기관의 환매 절차에 따라 14일 이전에 조기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인 15일을 기준으로 29일이 법적인 최종 한도가 되며 회사가 24일에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산 매각에 2~3일 업무 소요 기간이 발생하여 29일 이전에 도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 29일을 꽉 채울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자금 집행을 위해 사전에 금여담당자 및 가입은행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 완료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9일까지 정당한 사유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도 없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급여 체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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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복수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규직 회사의 권고사직 처리가 실업급여의 최종 판정 기준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 과외 알바는 자발적으로 종료하더라도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이미 8월말에 종료되어 실질 노무제공이 끝났다면 구직급여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실업상태 입증이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 등)으로 정확하게 등록해 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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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장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반면에 한 달에 몇 번만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생산직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생의 일별 근무 인원을 합산한 연인원을 한 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법정 상시인원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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