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미화원 여름 휴가 차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부당 한것이 아닌가요.

26년 여름휴가 와 관련 하여 관리직원3일.미화원 에게는 1잂 적용 하겠다는 공고 작성 하여 반장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전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차별적용 안된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경험 자 법률적 지원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직종별 업무 특성과 책임에 따라 차등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미화원과 관리직원의 업무에 본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차등 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기존의 휴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과반수 동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기에 직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화원만 불리하게 차별한다면 취업규칙 및 균등처우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군 또는 직급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 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직종 간 차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직원과 미화원의 휴가일수를 차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고충신고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