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직종별 업무 특성과 책임에 따라 차등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미화원과 관리직원의 업무에 본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차등 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기존의 휴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과반수 동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