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과로로 발생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시간 근무나 업무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된 질병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4주, 12주의 근무시간과 급격한 업무량 변화가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주 52시간이나 60시간 미만이어도 교대근무 휴일 부족 등 부담요인을 함께 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메일, 메신저, 급여명세서와 의료 자료를 날짜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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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작전에 인수인계후 휴무 차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2일간의 인수인계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수인계 종료 후 첫 출근 전까지 발생한 4일의 공백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대기기간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요건을 구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강제 소진하거나 기존 휴무에서 차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4일 휴무 차감 지시는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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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급여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의 금품 정산은 강행법규이므로 서면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 9월 11일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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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제 이사하기 전 퇴사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실제 이전 시점보다 1개월 정도 앞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로 부터 사업장 이전 공문과 이전을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장까지의 대중교통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지도 검색 캐쳐본을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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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퇴직금 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발생한 퇴직금 체불만으로 개인사정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당시 존재한 사유와 퇴사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체불내역과 회사 답변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규정합니다.단순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나 퇴직금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 당시 객관적인 체불 또는 근로관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존재했고,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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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알바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청소 현장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본사에서 인사와 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업체라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 2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되므로 1년 개근시 연간 72시간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8일의 유급휴가를 취득하게 됩니다. 2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144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명시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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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가 동일하거나 연봉제라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번 몰아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인 교부방법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월별 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대화 및 임금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이유는 업무소홀이거나 급여의 계산근거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명세서가 계속 미부여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와 지금까지 미교부된 월별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 달라”고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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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효력 발생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으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자진퇴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릴 리스크가 존대한다면 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이익 소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진행 중에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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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의무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9월 2일 실제 퇴사라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9월 3일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모든 4대보험 신고를 끝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일에 퇴사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9월 30일이 퇴사일입니다.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다음 날인 10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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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기 인센티브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12개월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휴직 기간동안의 일수와 그에 대응하여 감액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인센티브 지급단계에서 휴직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감액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급액을 휴직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월수로 안분하여 3개월분을 도출해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퇴직 전 12개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 역시 해당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안분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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