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업 퇴사시 월급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6/9일 퇴사의사 밝힘

사유:배달 식당 월급지급지연등 문제

2월 19일 출근 3월 월급밭을쯤 한달 늦게 준다고

해서 밀리지만 말아달라 했는데 일부만주고

일부씩 밀리고 그런 일의 매월 연속입니다.

4월 월급 일부 체불. 5월은 6월27일 지급 예정

문제가 자주발생해서 근무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6/9일 한달전 통보하고7/10일 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시 밀린 월급은 어떤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는 최대 15일 이전에 다 정리해야하는것 같은데...임금체불시 대처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날인 7월 24일까지 밀린 모든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거나 재직 중임에도 정기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그리고 사용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5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금품을 7월 10일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 외에도 이 시점을 지나면 추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임금을 전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 시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등 퇴직 시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은 경우

    2. 이미 임금체불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지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2026.7.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마지막 임금 등 일체의 임금을 2026.7.24일 전까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5. 따라서 2026.7.24까지 마지막 임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이때 전체 임금체불 내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건이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음식업이라고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청산된 금품이 남아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청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