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날인 7월 24일까지 밀린 모든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거나 재직 중임에도 정기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그리고 사용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