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헬스장에서 일을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생겨서 9일 일을 하고 퇴사 해야 하는 상황

헬스장 급여는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하루에 휴식시간2시간빼고 7시간을 일했고 근로계약은 안쓴상태

이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정해진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안 썻다하여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구두로 합의한 내용등에 따르고요

    다만 사정이 생겨서 9일 일하고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또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만하게 대화로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기본급을 아무리 낮게 책정했어도, 법에서 정한 2026년 최저시급(10,300원)보다 낮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헬스장에서 9일 동안 하루 7시간씩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타임카드, 사장님이나 매니저와 나눈 문자/카톡 메시지(업무 지시 등), 헬스장 출입 기록, 스케줄표 등을 캡처하거나 모아두시고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신고 대상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약정된 기본급과 관계없이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9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협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정산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뿐만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까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낮춰 임금을 정산할 수 없으며, "월급여/30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