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기본급을 아무리 낮게 책정했어도, 법에서 정한 2026년 최저시급(10,300원)보다 낮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헬스장에서 9일 동안 하루 7시간씩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타임카드, 사장님이나 매니저와 나눈 문자/카톡 메시지(업무 지시 등), 헬스장 출입 기록, 스케줄표 등을 캡처하거나 모아두시고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신고 대상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