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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과식하는가수
대면으로 만나야지만 지급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만나뵙기 불편하고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비대면으로 요청 중이고 사장님은 대면 안 하면 못 준다고 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기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심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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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사용자와 만나서 지급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대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해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대면하고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대면 만남을 지급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물리적 접촉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