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못받으면 신고하고 싶은데 사장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복귀가 4일?5일남은 시점에서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후 지금 현재는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퇴직금은 정산후 달라라고 문자에 써서 보내고 차단했는데 혹시 문자를 보낸 시점에서 2주가 지나고도 안주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 연락이 되어야 하나요? 좋지 않은사이라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요. 1시간 휴게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주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사장을 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연락하기 싫다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반드시 사업주랑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후의 조사 절차 등에 성실하게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진정 전에 사용자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 조사를 위하여 노동지청에 출석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삼자대면 조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분리하여 조사가 이루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이 배정된 후 대질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대면할 수밖에 없으나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