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내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하고 좀 더 일을 한 상황인데 사장님이

자꾸 퇴직금 안줄려고 하셔서 휴가 다녀오고 이번주 금요일부터 일 해야하는데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얘기한다음 제 물건들을 일하는 곳에 가서 가져올 건데 오늘 가서 소지품 가져오겠다라는 것도 톡에 적고 퇴직금 정산해서 달라고 할 예정인데 차단 시켜도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차단할 예정이고 사장님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아 연락도 그만하고 싶고 안좋은 소리 들을까봐 만나기 싫어요… 차단해도 퇴직금 받는 문제는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단을 하였고 실제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인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장의 연락 차단 등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노동부 진정 통해 해결하실거라면,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조사 등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의 경위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처리, 퇴직금 청구 등 과정에 있어

    명확한 의사표시 및 법률 관계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요건을 구비하여 퇴사한 경우 사용자 카톡을 차단하던 차단하지 않던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사용자(사장)이기 때문에 굳이 연락을 차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단 한다고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4.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예정이면 요구하시고 14일이 경과할 동안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정산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